5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대상부터 사용처까지 완벽정리, 상생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사용처까지 완벽정리, 상생국민지원금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전통시장 가맹점


정부가 코로나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되며 지원 대상 가구는 약 2018만 가구가 될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온라인상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바로 그다음 날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첫 주는 요일별 5부제로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라 해당하는 대상만 신청이 가능하며, 2주 차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의 사용범위는 해당 시, 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된다. 또한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같은 배달 앱을 통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스타벅스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목차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금액상한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이의제기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Q&A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금액상한

5차 재난지원금 선정기준

1인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 기준선 상향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기본적으로 가구 평균소득이 하위 80%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 대상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우대기준을 적용해 보다 폭넓은 기준이 적용돼 전 국민의 약 88%가 받게 된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은 올해 6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 1인 가구 직장·지역 가입자 여부와 상관없이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이는 연소득으로 따지면 5,800만원 이하인 직장 가입자에 해당하는 건보료이다. 앞서 정부가 브리핑한 초안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보다 기준선이 올라갔다. 2인 이상 가구의 기준선도 조금씩 상향됐는데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이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을 적용한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4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39만원, 지역가입자는 43만 이하가 지급대상이다.

위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의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고액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구성원만 인정되고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라면 동일한 가구로 인정된다.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재외국민이라면 이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되고 있고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지급대상에 속한다.

지난해 지급되었던 국민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별 지원금에 상한이 없다.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 7인 가구는 175만원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된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9월 6일부터 온라인 신청해 다음 날부터 사용가능, 첫 주는 요일별 5부제로 신청

신용·체크카드에 충전 형태로 사용하거나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8월 6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신청 다음 날 바로 충전이 되어 해당 금액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나 지역상품권 잔액과 구별하여 우선 차감되는 방식이다.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13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종이로 된 선불카드나 지역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으려 하면 이때 신청하면 된다.

2002년생까지 해당되는 성인은 개인별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초반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대비하여 재난지원금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미신청 금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이의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인 가구 구성원은 선정 기준일은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구성원이다. 만약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거나 건강보험료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를 걸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은 8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관할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작년에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이의신청까지 접수 가능하여 보다 손쉽게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의신청 역시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며 접수기한은 11월 12일까지다.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Q&A


- 5차 재난지원금을 받는 기준은 무엇인가?

"5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6월에 부담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전체 하위 80%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직장인 기준 가구별 합산액이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이하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하면 된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에 아이가 한 명 있어 3인 가구일 경우 4인 가구 기준을 적용하여 건보료 합산이 31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건보료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가구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

"5차 재난지원금은 8월 6일부터 카드사(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 앱) 등에서 신청 대상인지 조회가 가능하다. 네이버 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 알림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대상으로 확인되면 8월 6일에서 12일까지 카드사,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첫 주는 월요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 화요일은 2,7인 사람, 이런 식으로 5부제로 신청이 가능하고, 13일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충전을 하거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쓸 수 있다. 10월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데 이때까지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지원금은 국가와 지자치단체로 환수된다."

-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온라인 사용도 가능한가?

"5차 재난지원금은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동네 마트, 전통시장, 식당, 약국, 학원, 미용실, 안경점, 의류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빵집·카페·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안에 있는 임대 매장과 농협 하나로마트도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대형 온라인몰이나 배달 앱을 통해서는 사용이 불가능한데 만약 배달앱을 통해 주문을 하더라도 해당 매장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면 현장 결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노브랜드,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며 스타벅스 같은 직영 매장도 사용 불가능하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고 언제 사용이 가능한가?

"5차 재난지원금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바로 이뤄진다. 충전되자마자 사용이 가능하며 재난지원금이 기존 카드사 포인트보다 먼저 차감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잔액은 국가와 지자치단체로 환수된다."


- 5차 재난지원금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

"5차 재난지원금은 국내 거주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지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재외국민도 지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주민등록표 상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되어 있고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지급대상이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고 있으면 지급한다."

- 5차 재난지원금은 의료급여 수급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5차 재난지원금은 의료 급여를 받는 사람도 가구원으로 포함하며 가구가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닐지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금을 따로 지급받을 수 있다."”


-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의 신청할 수 있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에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으로 11월 12일까지 이의 신청 가능하다."

한편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8조 6천억 원, 지방비 2조 4천억 원 등 총 11조 원가량의 재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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