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양도소득세 총정리(8.2대책부터 7.10대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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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8. 18. 13:03
2021년 양도소득세 총정리(8.2대책부터 7.10대책까지)
2017년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2.12 시행령
2019년 12.16 대책
2020년 7.10 대책
주택양도세 법령이 자주 개정이 되어 취득시기, 양도시기, 조정대상지역 구분, 분양권, 보유기간, 실거주 기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이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령이 자주 개정되다보니 각 대책에서 어떤 게 어떻게 변했는지 일일이 알아보는 일이 너무 힘들게 되어버렸습니다.
문의가 급증하자 국세청에서도 각 대책별 주요개정내용 및 적용시기 등을 정리한 「양도소득세 법령 적용 가이드 맵」을 발간하여 배포했습니다.
각 대책별 개정내용을
“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임대주택”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 알기 쉽도록 도표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7년 8월 2일 대책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조정대상지역 내 분양권 중과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추가
'18년 9월 13일 대책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한 2년으로 단축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취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과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감면 적용 시 주택가액 기준 신설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2년 거주요건 추가
' 19년 2월 12일 시행령
- 장기임대주택 보유 1세대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평생 1회로 제한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 추가
'19년 12월 16일 대책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 종전 주택 양도기한 1년으로 단축 및 전입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내 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거주요건 추가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보유 주택 중과 한시적 배제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별 공제율/거주기간별 공제율 구분
-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
'20년 7월 10일 대책
- 단기보유주택 및 분양권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인상
- 단기임대·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유형 폐지 및 신규등록 임대주택 의무 임대기간 연장
- 임대사업자 자진·자동 등록말소 시 거주 주택 특례 적용 및 임대주택 중과 배제
아래 사이즈별 파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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